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직장 내 괴롭힘 증명: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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