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자체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