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월 소득 29만원이 아니라,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급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 29만원의 경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