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에도 추후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절차이지만,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후에도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라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가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긍정적인 결과이며, 부정적인 결과로 추가 고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