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근거하며, 폐업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인사업을 등록할 경우, 해당 이월액이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요건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