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이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익자 지위 변경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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