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전 회사에서의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EDI) 이용: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고용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