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와 일반 취득세는 모두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실제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반면,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 마치 그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실제 자산 취득 행위가 없더라도 주식 취득을 통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법인이 소유한 과세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과점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표준 세율은 2%입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