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섭외비 대가 지급 시, 상대방이 사업체를 가진 사업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 시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