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공부방을 자택에서 운영하시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 대한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생활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 업무상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