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각 업종별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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