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폐업일 이후에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폐업일자로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가 실제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