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특정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