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유흥·단란주점업과 같이 폐업률이 높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원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4/110)을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자를 대신해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신용카드사로 변경하여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 외 수령한 계좌 해지 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15,000,000원 구입 시 자기앞수표 1,000,000원 지급, 나머지는 10개월 할부, 취득세 500,000원 현금 지급한 경우, 10개월 할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현금 처리되나요?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