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차량 구입가액 15,000,000원과 취득세 500,000원을 합한 총 15,500,000원이 차량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기앞수표 1,000,000원은 현금으로 간주되므로, 차량 구입가액 15,000,000원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원은 할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14,000,000원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500,000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였으므로, 총 현금 지출액은 자기앞수표 1,000,000원과 취득세 500,000원을 합한 1,5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차변:
대변:
이전 답변에서 현금 처리로 안내된 부분은 할부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오해한 결과이며, 할부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