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15,000,000원 구입 시 자기앞수표 1,000,000원 지급, 나머지는 10개월 할부, 취득세 500,000원 현금 지급한 경우, 10개월 할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현금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