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는 점(點) 과세입니다.
이는 특정 시점(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 중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시설이 철거되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