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상여'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여는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인출금 등은 상여로 별도 처리하기보다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