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지급하는 기타 용역 수수료의 경우,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소비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4년 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나중에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1월 귀속 2월 지급 급여 비용 처리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