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참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