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사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업자가 매입세액불공제 받은 건물을 매각했을 때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임차료와 관리비를 통합하여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일본의 공적연금인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