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주된 사업인 금융업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건물을 과세사업과 겸영하던 경우라면, 매각 시점 및 사용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