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