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처리 경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직원이고 급여가 200만원인데 근무시간 10시간일 때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는데, 이를 급여에 포함했다면 유급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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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