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기타소득은 대부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에서 정산이 완료된 시점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