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에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또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