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 기타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가도 괜찮은가?
2025. 6. 26.
네, 성실신고사업자의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항목의 '기타'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 잔액 처리: 개인사업자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실질적으로 단기차입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 시 마이너스 잔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별 잔액은 0원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기차입금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 손익계산서 마이너스 항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해 용역원가와 같은 마이너스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 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귀속시기를 맞춥니다.
-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항목: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금 등 적격증빙과 무관한 필요경비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닌 비용은 '기타'란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마이너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경비처리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에 어떤 비용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