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공제금액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26.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은 이월공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추가 납부 유예: 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 납부가 유예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 납부 시기: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이월된 공제세액 소멸 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1차 연도에 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전액 이월한 상태라면, 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만큼 이월액이 줄어들고, 남은 이월액은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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