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6.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공제 가능성: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500만 원이 한도이며,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한도 변동: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공동차입: 공동명의 및 공동차입의 경우 지분에 따라 양쪽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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