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내용연수)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조로 지어지므로 40년의 감가상각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종잔가율은 모든 그룹에 동일하게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