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인 연말정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