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이직 사유 확인'을 위해 회사 측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서류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주고받은 내용(이메일, 문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