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등 특정 대상자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에게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숙소 월세 이체확인증이 있으면 가산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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