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월세 지급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월세 이체확인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직원 숙소 사용 증빙 등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증빙 불비 가산세(2%)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존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작성 시 건설비총액에 보증금을 적는 것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계대출 받은 내역을 단기차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