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작성 시, '건설비 총액' 항목에는 보증금이 아닌 건물의 취득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비 총액'은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함께 입력됩니다.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 항목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건설비 총액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은 적수 계산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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