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세 신고 시 1월에 수정된 소득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수정되었다면,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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