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코드 11번과 13번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두 코드 모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나타내지만, 코드 11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특화된 코드이며, 코드 13번은 그 외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포괄합니다.
거래처 대표 사망 외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손실액 -800만원, 근로소득 1000만원일 때,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결손금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임원 급여와 직원 급여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