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지배주주(오너 일가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낮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보너스)
직원: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전액 손금 불산입(비용 부인)되며 임원 개인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직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직전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등 세법상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사전에 정관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 추징 및 임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