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고 4대 보험이 회사에서 미리 공제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공제, 그리고 기타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