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