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기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무사업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7.5억이 맞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이 주휴일인데,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사직했을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