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7.5억원은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의무는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법무사업과 같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