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경조사비의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등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연간 총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 3,600만원과 매출액에 비례하는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접대비를 포함하는 한도입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경우 취업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