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공근로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근로 소득이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공공근로를 시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총급여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