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신용카드로 KTX 요금을 결제하신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KTX 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출장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KTX 이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