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주민세)가 조세조약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 조세로 규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총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금액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율을 조약상 제한세율에 맞게 배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므로, 조약상 제한세율 10%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 고려한 총 세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율은 '제한세율 × 1/(1+0.1)'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