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기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