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시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확인하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돈을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소득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자녀 용돈에 대한 걱정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조사 대상은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 공공기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액의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수당은 소득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또한, 집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목돈(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자산 변동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어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