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