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6%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만, 통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등은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역작업 종사자도 일용근로자로 보지만,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거나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