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상계)되었다면, 해당 결손금은 더 이상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결손금이 다른 소득에서 모두 공제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남은 금액만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사업소득 결손금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